놓치면 후회하는 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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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치수과 |
신청방법 | –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등) 작성 및 제출(방문신청) *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 제공 *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사업분야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3.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금액 : 기준설치비의 90%이내(1,930~ 2,406천원) ※10%는 신청인 본인 부담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참조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대상 |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무단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22 |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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