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등 지원 오늘자 1개 정책지원금 총정리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지원을 1개 모아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역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지원을 1개 모아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역디지털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4대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선정기준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13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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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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