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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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디지털서비스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선정기준 |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13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