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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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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선정기준 |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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