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자금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부서명 | 기업구조개선처 |
신청방법 | ㅇ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ㅇ 시설자금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산업분류기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47 |
사업전환자금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업전환자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전환자금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