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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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 ※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900002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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