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지원금을 1개 추려봤어요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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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신청방법 |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o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한 | 공고 시 |
지원내용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 |
선정기준 |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13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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