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안내

최신 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 방문
최신 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