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혜택 정부지원사업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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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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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기반실 |
신청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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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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