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안내

방금 확인한 {을}를 1개 알아볼까요? 적격대상자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
방금 확인한 {을}를 1개 알아볼까요?
적격대상자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8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