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등 보조금지원사업 오늘자 1개 정책지원금 신청 방법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1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상수도요금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