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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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
생계급여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