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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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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안전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04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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