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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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만 3세(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선정기준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ㆍ청성지속반응검사(ASSR) ㆍ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ㆍ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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