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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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지원 조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선정기준 |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4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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