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지원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2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