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소관기관명 |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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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소비자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2 |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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