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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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과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Ⅰ 융자규모 □ 융자규모 : 2,000억원 □ 융자 취급은행 :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이차보전율 : 2%(2년간)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서식 1)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6 |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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