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등 보조금지원사업 넘어가면 안되는 1개 정책지원금 하는 법

오늘자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추려봤어요 해당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오늘자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추려봤어요
해당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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