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지원 최신 1개 정책지원금 하는 법

참 좋은 혜택 정부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인구정책과
참 좋은 혜택 정부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인구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3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