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혜택 정부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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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33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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