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지원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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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1과 |
신청방법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63 |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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