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정부보조 놓치면 후회하는 1개 정책지원금 하는 법

방금 확인한 보조금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영유아재정과 신청방법 ㅇ 방문, 온
방금 확인한 보조금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영유아재정과
신청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o://online.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

ㅇ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ㄹ교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25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4.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19. 1. 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8. 1. ~ ’1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선정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25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4.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19. 1. 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8. 1. ~ ’1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36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