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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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영유아재정과 |
신청방법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o://online.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
ㅇ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25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4. 1. 1 이후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선정기준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25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4. 1. 1 이후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36 |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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