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확인된 정책지원금을 1개 모아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확인된 정책지원금을 1개 모아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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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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