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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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주민정책과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3000000235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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