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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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신청방법 |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장례비 ○ 건강검진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
원폭피해자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원폭피해자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원폭피해자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