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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유기농업자재 공시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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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증관리과 |
신청방법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선정기준 |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1 |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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