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혜택 정책을 1개 모아봤네요
해당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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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참여 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지급 신청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선정기준 | 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3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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