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등 보조 참 좋은 혜택 1개 정책지원금 신청 방법

오늘자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늘자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연구평가혁신과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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