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오늘자 정부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오늘자 정부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