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정부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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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기준 |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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