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을}를 1개 조사해봤네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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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3년 중위소득 40% – 1인 831,157원 – 2인 1,382,462원 – 3인 1,773,927원 – 4인 2,160,386원 – 5인 2,532,275원 – 6인 2,891,193원 – 7인 3,243,006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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