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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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약품안전평가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2) 우편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서류 송부 (주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신청기한 |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지원내용 |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
선정기준 |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2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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