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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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정책담당관 |
신청방법 | ○ 19세 ~ 34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에서만 접수 |
신청기한 | 2022.08.22~2023.08.21 |
지원내용 | ○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인천시 거주(전입신고 필수), 19세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저소득 청년 ○ 소득·자산 기준(신청시점이 아닌, 조사시점 기준으로 판단) – 청년독립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기준 1,246,735원)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기준 5,400,964원) &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55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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