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안내

최신 보조금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최신 보조금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피해자결정일이 ’23. 7월인 자 : ‘24.12.6. ~
– 피해자결정일이 ’23. 8월1일~11일인 자 : ‘24.1.1. ~
– 피해자결정일이 ’23. 8월12일~31일인 자 : ‘25.2.1. ~
– 피해자결정일이 ’23. 9월~10월인 자 : ‘25.3.1. ~
– 피해자결정일이 ’23. 11월~12월인 자 : ‘25.4.1. ~
– 피해자결정일이 ’24. 1월~3월인 자 : ‘25.5.1. ~
– 피해자결정일이 ’24. 4월~6월인 자 : ‘25.6.1. ~
– 피해자결정일이 ’24. 7월~9월인 자 : ‘25.7.1. ~
– 피해자결정일이 ’24. 10월~12월인 자 : ‘25.8.1. ~
– 피해자결정일이 ’25. 1월 이후인 자 : ‘25.9.1.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 (남동구 정각로29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기한 피해자 결정일별 신청기간 확인(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