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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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 (남동구 정각로29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지원제외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2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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