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
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생활안정지원(1인당) – 월 지원금 : 1,707,000원 – 간병비 : 3,126,000원 – 특별지원금 : 43,000,000원(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2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