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 정책 오늘자 1개 정책지원금 설명

최신 정부지원을 1개 추려봤어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방법
최신 정부지원을 1개 추려봤어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1인당)
– 월 지원금 : 1,707,000원
– 간병비 : 3,126,000원
– 특별지원금 : 43,000,000원(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건강치료비
–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