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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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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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