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안내

방금 확인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금 확인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입양비용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비용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입양비용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입양비용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입양비용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입양비용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