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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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신청기한 | 23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선정기준 |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3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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