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정책지원금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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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휴양등산과 |
신청방법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류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5 |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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