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정부의 민원정보 오늘자 1개 정책지원금 대상자

최신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최신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4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