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인천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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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4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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