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장애아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 방문
정부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장애아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2023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559,000원
–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279,000원

○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기준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 (예외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505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