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안내

방금 확인한 정책지원금을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방금 확인한 정책지원금을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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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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