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등 정책지원금 1개 정책지원금 설명

보조금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보조금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맞춤형 도우미 수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48시간 이내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중지원 불가

○ 산모지원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
– 타 서비스 (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 서비스의 합산시간이 월 160시간이 넘지 않아야함

○ 육아지원 : 월 48시간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육아기(만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사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 48시간x1.5배 = 72시간 / 3인 : 48시간x2배 = 96시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대상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9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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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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