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조사해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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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거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신청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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