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