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혜택 {을}를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장제급여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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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선정기준 |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
장제급여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제급여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제급여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제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제급여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