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정책지원금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정책지원금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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