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등 보조금지원사업 최신화된 1개 정책지원금 하는 법

최신 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최신 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PC : 초1~고1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1~중3의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5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