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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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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무연고 사망자 주소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망장소 읍.면 주민센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 (장의용품, 빈소1일, 제단장식, 제물상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 장애인, 노인세대로 구성된 경우 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8000000427 |
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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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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