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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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아동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1000000115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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