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등 지원 넘어가면 안되는 1개 정책지원금 조회

공고된 정부보조를 1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전기 요금 복지할인 소관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부서명 한국전력공사 신청방법 ○ 온라인
공고된 정부보조를 1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전기 요금 복지할인

소관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부서명 한국전력공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3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전기 요금 복지할인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