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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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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디지털포용정책팀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신청기한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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